사망진단서에 '사인은 코로나바이러스' 명시
일주일 격리 마치고도 상태 악화해 숨져
코로나19 유행 정점 혼란 속 군청 조치 '허술'
"일단 화장부터"…유족 먼발치서 마지막 배웅
장례지원비 '지급 불가'…"격리 해제 때 숨져서"
지난해 중반까지 코로나19로 숨지면 유가족에게 장례지원비를 지급했죠.
감염방지를 위해 엄격한 장례를 치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, 당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도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
무슨 사연인지 제보는 Y, 이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
[기자]
'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.'
지난해 3월 숨진 이 모 씨 어머니의 사망진단서에 명시된 사인입니다.
전북 부안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씨 어머니는 같은 달 10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격리를 마쳤습니다.
하지만 격리 해제 이후 산소 포화도는 더 떨어졌고, 사흘 뒤 숨졌습니다.
[이 모 씨 /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: 어머님이 산소포화도가 떨어진다, 임종이 가까우신 거 같으니까 내려오셔야 할 거 같다 이렇게 연락받았었어요.]
이 씨가 모친상을 치른 시기는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유행이 정점에 이르던 때.
전 국민이 감염병 공포에 떨며 혼란스러워하던 상황에서 군청의 허술한 조치도 불거졌습니다.
격리 기간에 숨진 게 아니라면 장례를 치를 때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,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시신 화장부터 하게 한 겁니다.
유족은 염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어머니 시신이 들어간 감염방지 가방을 먼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.
[이 모 씨 /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: 요양원에 계셨던 병원복 그대로 투명 비닐 팩 같은 거 안에 그냥 입관되시고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수의나 이런 것들은 위에다가 얹어 놓으셨더라고요.]
이 씨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감염 방지 조치에 따라 치르면 유족에게 천만 원씩 지급하던 장례지원비도 받지 못했습니다.
이 씨의 어머니는 격리가 해제된 상태에서 숨져서,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.
[질병관리청 관계자 : 원래 매장을 해야 하는데 화장을 하셔야 하고 황망한 그런 데에 대한 위로금을 주자는 취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격리 해제 후라고 하면 이분이 전파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... (중략)
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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